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 혼자 두기는 불안할 때 육아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인데요. 2025년에는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내가 부재중인 시간에 우리아이 걱정되신다면 이용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등으로 만12세이하 아동의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기준
- 양육공백 확인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5️⃣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2️⃣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4️⃣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생후3개월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형은 일반적인 아이돌봄만, 종합형은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연96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3개월이상부터 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가사활동은 제외한 영아돌봄서비스만 제공하며 월20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사활동은 제외한 일반적인 아이돌봄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참고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신청하셔서 아이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