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24.9.1 부터 '24.9.19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장려금을 각각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시기는 12월 말입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지급 시에는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2022년부터는 정산 시기가 기존의 8월에서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의 경우는 여전히 8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으로,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 특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으로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므로, 재산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재산 상태도 정확히 파악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신청 제외 조건을 검토 후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지급 시기와 지급액에 대한 안내를 잘 확인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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