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우편함에 도착한 재산세 고지서. 이건 뭐지?
재산세 납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간단히 알아보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하며, 만약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각 재산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토지는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종합합산은 나대지와 같은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합산은 상가 부속 토지에 해당하며, 분리과세는 농지, 고급 오락장, 골프장 등의 특정 용도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 9월16일 ~ 9월30일
9월 재산세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지방세 WETAX(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 편의점 이용 납부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 ARS 이용 납부
ARS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 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재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9월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부과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기간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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